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최종 선고 결과가 이번 달에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22일로 예정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기일에 국정농단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통상 열흘 전 공개하는 전합 선고ㆍ심리 목록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빠진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및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을 22일 전합 기일에 선고할지, 8월 중 별도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할지, 9월 이후로 미뤄질지 등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 3번째 목요일(휴일이면 그 다음주 목요일)에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법원장 결정에 따라 다른 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가 확정된 사건들을 편의상 열흘 전에 공개하고 있지만 선고 2~3일 전에 추가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월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6차례 심리를 진행해 지난 6월 심리 종결을 결정한 바 있다. 통상적인 판결문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해 7~8월 중에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 판결문 작성이나 입장 정리가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특별기일을 지정하거나 9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34억원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하급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당시 존재했는지 여부도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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