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인은 금고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월 발생한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업주 A씨에게는 금고 2년 6월, 화재경보기를 꺼 놓아 피해를 키운 건물관리인 B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구둣방 업주 등 6명에 대해선 금고 8월에 집행유에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비상구를 방치했고, 일부는 화재 직후 이용객 대피를 돕지 않거나 화재경보기를 꺼 놓아 피해를 키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지난 2월19일 오전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 남탕 앞 구둣방 벽에 설치된 콘센트가 노후와 등으로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트래킹 현상과 단락 등으로 불이나 사우나 고객 등 3명이 숨지고 84명이 부상했다. 당시 사우나 주인과 건물관리인, 구둣방 주인 등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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