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 기초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모 의원을 제명했다.
목포시의회는 12일‘시의원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김모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김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뒤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기명투표로 이루진 회의는 전체 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투표에 참여, 15명이 찬성해 제명이 가결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소변소리가 커 정력이 세다’는 발언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김 의원을 제명하고 당적을 박탈한 바 있다.
시의회 김휴환 의장은“시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앞으로 목포시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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