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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의혹’ 시의원 제명

입력
2019.08.12 15:48
수정
2019.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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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전남 목포여성 시민단체회원들이 18일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김모 의원을 즉시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독자제공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전남 목포여성 시민단체회원들이 18일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김모 의원을 즉시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독자제공

전남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 기초의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모 의원을 제명했다.

목포시의회는 12일‘시의원 징계’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김모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김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뒤 투표가 진행됐다.

이날 기명투표로 이루진 회의는 전체 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투표에 참여, 15명이 찬성해 제명이 가결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소변소리가 커 정력이 세다’는 발언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김 의원을 제명하고 당적을 박탈한 바 있다.

시의회 김휴환 의장은“시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앞으로 목포시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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