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넘긴 수사자료 일부만 재판부 전달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알고 보니 검찰이 법원에 넘긴 수사자료가 재판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부랴부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정조치다. 검찰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 직접 또는 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ㆍ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손 의원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자료 부족’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도 “법원이 수사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수사기록은 모두 제출했다”며 “자료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밝혔다.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선 남부지법은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에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민원실과 형사과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였다. 이게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록이 누락된 채 청구서만 재판부에 전달됐다. 손 의원 수사기록은 책 12권 분량으로 4권씩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은 “인적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휴가 중인 법원장이 급히 출근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배달 사고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돼 형사과로 인계,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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