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넛의 공연행위나 음반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사를 쓴 맥락 등은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며 "힙합 장르에만 특별히 (성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자작곡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넛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1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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