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문일답] “상한제 시행되면 분양가 시세 대비 70~80% 수준될 것”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문일답] “상한제 시행되면 분양가 시세 대비 70~80% 수준될 것”

입력
2019.08.12 13:30
0 0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서울ㆍ과천ㆍ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와의 일문일답.

-이후 다음 대책을 준비하는게 있나.

“오늘 발표는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하게 된다. 정부에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과열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얼마나 되나. 또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행 대비 분양가격은 얼마나 낮아지게 될까.

“따로 심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선별하려고 한다. 정량 조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게 된다. (분앙가격 인하 효과는)몇몇 단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임대후 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나.

“임대후 분양을 한 사례가 서울에 두 건 정도 있는데 정비사업은 아니다. 임대후 분양을 해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_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정비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력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당초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어 초과이익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지별 사업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번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나. 10월에 공포되면 내년 8월부터 분양가 상한지역이 본격 지정되는 것인가.

“이달 심의위원회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발표는 제도개선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지역을 지정할지, 언제 지정할지 결정한다. 현 시점에선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혹은 경과 규정을 두고 유예하나.

“입법예고 거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공포 즉시 시행한다.”

-분양가 인하 효과를 현재 시세 대비 70~80%라고 추정했는데, 강남 재건축을 포함해 서울 지역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구체적 자료를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이 충족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될 수 있나.

“일단 투기과열 중 선택 사항은 주택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 주변 집값까지 안정딘다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단기 시세차익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 반영했고 거주 기간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바꿀 예정이다.”

-로또 주택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향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어떤 대책이 있나

“최근 집값 상승 추이를 보면 강남4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먼저 상승하고 주변 신축단지가 따라 올랐다. 상한제 시행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신축단지 상승도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신축단지로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재건축 단지가 자산가치 상승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단지나 주변 단지에서 가격상승 조짐이 보인다면 자금조달 계획서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