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제기준 11년 만에 5000만원에서 상향 조정
국세청이 11년 만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영세 납세자가 담보 없이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세금 액수를 그만큼 늘려준다는 얘기다.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어려운 민생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로 납세담보 면제 기준 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승인할 때 증권ㆍ부동산 등의 납세담보를 요구하되 미징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예세액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해줬는데, 이 면제 한도를 2008년 이래 처음 올리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관련 심의만 주로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세무서의 무리한 현장 확인 등 일반 과세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 권한 침해 사례도 점검할 예정이다.
본청 납세자보호관에는 조사팀 교체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 남용 우려가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 각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에게 부여된 세무조사 중지 승인 권한도 조사 중지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도 승인권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또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 업종을 파악한 뒤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이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진행한다. 김 청장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적극 대응한다. 국세청은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청에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매출액을 숨기는 ‘빙산형 기업’을 집중 조사하고 대재산가 자녀에 대한 편법 지원 등 변칙적 탈세 혐의도 잡아낸다.
이번 회의는 김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식도 열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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