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꼬집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을 겨냥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꺼낸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실형이라고 언급했지만, 조 후보자는 당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실형은 아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 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위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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