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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사회참여 긍정적” VS “정치위해 학교 이용”… ‘폴리페서’를 보는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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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사회참여 긍정적” VS “정치위해 학교 이용”… ‘폴리페서’를 보는 두 시선

입력
2019.08.12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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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정교수 자리 비워둔 사이 강의 질 저하 등 학습권 침해 

 野 “국회의원처럼 사표 받아야” …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움직임 

현직 대학 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 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정부 기관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학자인 개인으로서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나쁠 게 없다는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명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교수 입장에서는 학문적 연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런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강의의 질도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사립대 교수는 “교수 출신이 장관이나 장관급 자리로 곧바로 이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무 경험을 쌓는다는 취지라면 정무 능력까지 요구되는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이나 국장급으로 가서 일해 보는 것이 더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교수들이 차관급이나 실무자급에서 경험을 쌓은 뒤 더 높은 위치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실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교수들을 장관에 앉히니 효과는 적고 폴리페서라는 비판만 거세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 정부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 비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 정부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 비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교수가 휴직을 한 채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수가 휴직한 채 정부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 돌아와도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대부분 정식 교수 자리는 비워 둔 채 기존 교수들이 강의,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강의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문제다. 강의의 질이 낮아지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이름을 알리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해당 학교 교수들의 정무직 공무원 진출에 힘을 쏟는 반면 교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박현석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미국은 해당 학과 교수가 정부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도 단과대나 본부가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교수 요원을 충원해서 활용할 수 있다”며 “한국은 정해진 교수 인원 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는 이모(25)씨는 “교수가 학교에 돌아와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한다면 학교나 학생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본다”며 “단 본부나 단과대가 초빙교수제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 정부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들. 그래픽=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 정부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 때문일까.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법으로 사표를 내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교수가 국회의원(선출직)에 당선되면 국회법에 따라 임기 시작 전 교수를 사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도 퇴직하도록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핵심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는 등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횡령ㆍ배임한 경우 △뇌물을 수뢰한 경우 등에만 사표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그 사유에 ‘교원이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까지 포함됐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사표를 내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는 교수들의 휴직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무분별한 휴직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서 휴직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며 “이 시대에 필요한 장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교수들의 휴직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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