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0일 한 매체는 박효신이 수천만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B씨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양주경찰서를 통해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박효신 측으로부터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도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지는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과연 박효신 측이 고소인 B씨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에도 박효신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린 바 있다. 당시 고소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6월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고소했다.
그러나 박효신 측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3주 간 총 6회에 걸쳐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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