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8일 한국지엠 노조가 노사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 조정 신청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7월 25일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조합원 파업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데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6월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한 바 있다. 당시 조합원 8,055명 가운데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12만3,526원(5.7%, 호봉 승급분 제외)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급 △650만원 격려금 △지난해 축소한 임직원 복리후생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사측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여름휴가 이후 노조가 본격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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