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당시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 확인 결과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됐고,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설빙 측이 제시한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관련 정보가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2014년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업 기간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설빙의 행위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가맹사업법 9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빙은 사실과 달리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을 산출했다’고 밝혀 가맹 희망자들이 오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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