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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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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08.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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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BC ‘죽어야 사는 남자’ 스틸
검찰이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BC ‘죽어야 사는 남자’ 스틸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 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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