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ㆍ61)씨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에 대한 첫 공판은 금방 끝났다. 지난3월 중순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를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하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신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외국인 학교를 운영 중인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씨는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비자를 내주지 않아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다”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곧바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하씨는 “모두에게 사과 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판결은 28일 내려진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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