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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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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9.08.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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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일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하일은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일은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하일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전했다.

하일은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일을 체포했고, 경찰은 하일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한편 미국인 출신 하일은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1997년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해 하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얻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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