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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실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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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실형 유지

입력
2019.08.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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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 사유를 일부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감안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손승원은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해당 사고 직후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는 등 과거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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