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목사는 대형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왔다”며 “이 목사는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ㆍ간음했다”고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높였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음해ㆍ고소한 것”이라며 주장해 상고했으나,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