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던 구 시장 상인들에 대한 법원의 강제 명도집행이 약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9일 경찰과 수협에 따르면 법원 집행인력 60여명과 수협 측 직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6시 10분부터 10번째 명도집행에 들어가 2시간 만에 남아 있는 10개 점포를 모두 철거했다.
수협 관계자는 “오늘로 구 시장 명도집행 대상 점포에 대한 집행이 끝났다”며 “조만간 구청 측에 철거 허가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명도집행 때 구시장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연합회 등 연대단체 회원 80여명이 집행인력을 막아서며 반발했다. 집행인력이 점포 간판을 떼내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이들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되긴 했지만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수협은 1971년 건립된 구 시장 건물이 노후화로 안전 우려가 있다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공사에 착수했고, 2015년 새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판매 공간 협소화를 이유로 시장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수협은 상인들이 구 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7년 4월 시작된 법원 명도집행은 이날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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