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관계시 ‘동의 여부 관계 없이’ 처벌 가능
“아동복지법 적용 재수사” 주장도 제기돼
충북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경찰에 수사의뢰 됐으나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8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를 넘을 경우 형법 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기에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 판단이 맞는 걸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형법 제305조에 규정돼 있는 조항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죄목이 적용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돼 기존 성범죄와 같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13세가 넘어갈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3세 이상인 상대일 경우 성관계 시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적용은 가능할까. 최근에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경찰이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할 경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더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도 금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및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뤄온 법무법인 심평의 이보라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당연히 저촉되고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서 위계나 위력이 작용한 경우로 본다면 다른 법률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위력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압 여부에 대해 남학생 보호자의 항고 등을 통해 재수사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3세 이상의 경우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 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해당 법의 연령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소년재판을 보면 아이들이 몸만 컸지 만 18세까지는 옳고 그름 판단에 대한 인지능력이 잘 발달돼 있지 않은데, 이번 사건에서도 교사와 학생 관계라면 더욱 판단이 흐린 상태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