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정부가 자동차 ‘튜닝(자동차 성능을 높이기 위해 구조ㆍ장치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것)’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은 물론, 일반 승용차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소방차ㆍ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튜닝 규제를 대폭 풀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튜닝 수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의 엄격한 규제로 시장 활성화는 더뎠다. 현재 국내에서 차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또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령 현행법 상 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분류된다. 그렇다 보니 같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차량이라도, 11인승은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지만 9인승은 불가능하다. 최근 화물차에 적재함 대신 캠핑시설을 얹어 판매하는 캠핑카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정부가 밝힌 튜닝 활성화 방안은 △승용ㆍ화물ㆍ특수차 캠핑카 튜닝 허용 △화물ㆍ특수차간 차종 변경 허용 △튜닝 승인 면제 대상 확대 △튜닝 승인ㆍ검사 예외 사항 확대 △튜닝 부품 인증 확대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기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승용ㆍ화물ㆍ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앞서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됐지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제외됐는데 이번에 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올 3월 기준 국내 캠핑카는 2만892대로 5년 전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튜닝카 비중은 약 30%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규정 정비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대 캠핑카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방차, 방역차 같은 특수차는 화물차로 튜닝이 가능해진다. 소방ㆍ방역차는 차체와 안전 기준 등이 유사한데 차령 제한(소방차는 10년)이 있는 특수차를 화물차로 튜닝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 튜닝 시 사전 승인과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인 대상 장치 13개 중 안전 문제가 적은 8개는 승인 절차를 면제한다. 여기에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이 포함된다. 안전이 검증돼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 인증 부품’ 품목에는 LED(발광다이오드)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 등이 포함된다.
연간 100대 이하를 제조하는 ‘소량 생산 자동차’ 규제도 완화한다. 이미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의 생산을 지원하는 별도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증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부 기준이 미흡해 그간 인증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 사례의 56.8%가 앞으로는 면제 대상이 된다”며 “향후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개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튜닝시장 규모도 작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5만1,000개에서 7만4,000개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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