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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용정산단 입주업체 이자혜택… 특혜냐 정당한 지원이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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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용정산단 입주업체 이자혜택… 특혜냐 정당한 지원이냐 ‘논란’

입력
2019.08.0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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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가 2017년 11월 경기 포천시와 입주계약을 맺은 용정산업단지 부지.
L사가 2017년 11월 경기 포천시와 입주계약을 맺은 용정산업단지 부지.

경기 포천시에서 용정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의 분양계약을 놓고 시끄럽다. 시가 해당 업체의 분양 대금 연체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고 지급 유예를 검토하자, 해당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니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포천시에 따르면 L사는 2017년 11월16일 용정산업단지 2만6,611㎡ 부지를 96억여원에 매입키로 하고 5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뒤 계약기간(2018년4월)내 내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 90억8,000여만원을 이달 19일까지 일괄 납부키로 했다. 19일은 포천시가 분양대금을 미납한 L사와의 입주계약 해지시점을 6개월 연장해준 최종 기한이다. L사는 산단 분양계약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나머지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문제는 분양 대금을 완납한다고 해도 그간 쌓인 18억원의 연체 이자다. L사는 어려운 자금 여건을 이유로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포천시도 L사의 어려움을 반영,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A사에 적용된 연체율(연 15%)이 과도한 만큼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L사의 입주를 도와 현재 분양률 84%에 머물고 있는 용정산업단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다. 연체 이자 감면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자칫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분양대금 완납 시 해당 토지 소유권이 L사로 넘어가는 만큼 이자 감면과 지급 유예 검토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L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한 상황에서 L사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지급 유예해주는 것은 계약법상은 물론 행정 원칙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지원이 우선이란 설명을 내놓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정부도 기업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납부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하루빨리 기업이 정상화돼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도 받아야 할 시 입장에선 이자 감면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사 관계자도 “이자는 금융권 직접 지급 등 안전장치를 해놓은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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