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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위로금 협상서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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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위로금 협상서 손 뗀다

입력
2019.08.08 15:58
수정
2019.08.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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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불가 통보에 협상 중단키로

"정부가 특별법 제정해 보상 나서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지금은 건물이 완전 철거됐다. 한덕동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지금은 건물이 완전 철거됐다. 한덕동 기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가 유가족과의 위로금 협상을 중단하기 로 했다.

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유가족과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일련의 상황 변화로 더 이상 충북도가 독자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에는 한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상황 변화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다.

도는 제천 화재참사 이후 희생자 위로금 지급을 놓고 유가족 측과 협의를 벌여 지난해 11월 위로금 규모를 잠정 합의했다.

도는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총 75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통보하면서 도의 위로금 지급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권 실장은 “최근까지도 유가족을 만나며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권 실장은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날 화재 참사에 대한 도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방현장 지휘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유가족 측이 제기한)재정신청도 법원이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도와 유가족과의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도지사의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한 반면, 충북도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이후 이시종 지사가 유가족 측에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고 말해 유가족의 분노를 샀던 것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

권 실장은 “지사의 발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후 종전과 많이 달라진 도청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유가족 측이 충북도 합의안을 조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였다, 유가족 측에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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