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아청법 개정안 발의… “아동에 대해선 특별한 보호 필요”
아동의 신체를 닮은 성인용품 ‘리얼돌’의 제작 및 유통은 물론이고 소지까지 처벌하는 법이 발의됐다.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국내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재판 결과가 지난 6월 나왔다. 하지만 아동 형상은 물론 리얼돌 전반에 대한 규제나 관련 법률이 전무해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영ㆍ유아 또는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신체형상성기구(아동 리얼돌)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ㆍ광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공급뿐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아동 리얼돌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 의원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지만, 아동은 성적 대상화와 성 착취로부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리얼돌을 성 기구의 일종으로 보고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동 리얼돌은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 검찰청은 지난 3월 아동 리얼돌 유통ㆍ구매 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내리는 내용의 ‘아동 리얼돌 구매ㆍ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영국은 2017년 전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데이비드 터너(당시 72세)가 약 100㎝ 크기의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건을 계기로 이를 ‘음란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 역시 지난 2월 아동 리얼돌의 수입과 구매를 금지하는 ‘아동착취방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 하원도 지난해 아동 형상의 리얼돌과 섹스로봇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플로리다ㆍ켄터키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구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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