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 “불법 폭로 막기 위해 돈 건넨 것으로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8일 지난해 6월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500만, 800만, 1,200만원 등 모두 2,500만원을 준 혐의로 같은해 12월7일 기소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은 지난 5월10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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