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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서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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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서 형 가중

입력
2019.08.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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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령(5㎏)으로 수 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과 머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간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그러나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은 후에도 아직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 치료비를 포함해 어떤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치료 중에도 원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원심 형은 한 생명을 빼앗으려 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아 피고의 죄책을 묻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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