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육군 7군단 인권침해 폭로
육군 7군단이 아픈 병사들을 무리하게 훈련시키거나, 병명이 적힌 ‘인식표’를 목에 걸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7군단에 대한 인권침해 제보 95건을 분석한 결과 장병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들에 따르면 7군단장 윤의철(육사 43기) 중장은 골절 등으로 아예 움직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면 구보 등 체력단련을 무조건 강행토록 했다. 허리디스크나 팔을 심하게 다친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간주했고,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다는 병사들도 뛰게 했다. 윤 중장은 각 부대별로 환자 인원을 미리 정해둔 뒤 환자 수를 무조건 거기에 맞추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관들도 전원 훈련에 투입, 부대에 남은 환자들을 방치토록 했다.
윤 중장은 또 아파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체력단련 제한인원’에게는 소속, 계급, 이름에다 병명, 치료기간, 진단한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어둔 인식표는 달게 했다. 그 뒤 의무대에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연병장 한 쪽에다 도열시키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축을 등급별로 분류하듯, 아픈 환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병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병사가 무리하게 훈련에 투입돼 연골 파열 진단을 받기도 했다”며 “윤 중장을 즉시 보직에서 해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윤 중장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노예생활 하듯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청원 글 작성자는 “체력단련 날엔 노예 생활을 하듯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2만 여명이 동의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육군본부는 “지휘권 범위 내에서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일 뿐”이라면서도 “앞으로 훈련과정에서 장병 기본권과 훈련여건 보장 등 개선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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