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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ㆍ블로그 마켓 411곳 중 환불규정 지킨 업체는 1곳뿐

입력
2019.08.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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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ㆍ결제수단 업체 제멋대로…사업자정보도 절반만 공개

소비자원 “정보 공개한 업체와 거래하는 게 안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운영되는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는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불 규정을 지킨 곳은 조사대상 중 단 한 곳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SNS 플랫폼 6곳(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마켓 411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국내 플랫폼(네이버, 카카오)을 이용하는 사업자 266곳 중 265곳이 청약철회(환불) 규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단순변심의 경우 7일이내)보다 짧은 1~3일로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국외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 마켓은 청약철회 규정을 안내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법에 규정된 사업자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마켓도 220개(53.5%)에 달했다. 국내 마켓 중 75곳(28.2%)이 업체 주소나 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밝히지 않고 있었으며, 국외 플랫폼 마켓에서는 사업자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결제 수단도 사업체 입맛대로였다. 국내 마켓 중 결제 방식을 안내한 업체는 총 206개인데 이 중 95개 업체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외 플랫폼 마켓 중 결제 방식을 안내한 곳은 14개에 불과했다.

실제 피해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6~2018년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에 달했다.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 청약철회 관련 피해는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이즈가 맞지 않은 의류인데 공동구매라는 이유로 환불하지 않거나, 돈만 받고 잠적한 사례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또 SNS 플랫폼 사업자가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며 “공동구매나 1대1 주문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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