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이달 중 징계위 열어 해당 교사 징계”
경찰은 “미성년자의제 강간 적용 안돼” 무혐의 처분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중학교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는 지난달 중순쯤 B군의 친구가 해당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 놓으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성관계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의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앞서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어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은 이미 종결됐으며, 청소년 성 관련 내용이라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 성 관련 비위 및 교직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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