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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ㆍ약사 “한약 100처방 확대를” 한의사 “축소해야”

입력
2019.08.12 04:40
수정
2019.08.12 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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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3개 단체간 막판 힘겨루기 치열

한약을 보관하는 한약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약을 보관하는 한약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약조제권 확대를 둘러싼 한약사, 약사, 한의사들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을 위해 지난 6월 한약조제지침서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이들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한약조제지침서 개정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100처방’으로 불리는 한약조제지침서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 간 분쟁의 결과물.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한약조제자격시험을 통과한 약사)의 한약조제 범위를 100개 처방으로 규정한 고시다. 199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한약사와 약사들은 의료 환경 변화, 한약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처방 수 확대 주장을, 반대로 한의사들은 축소 주장을 하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한약제제로 일반의약품에 등록된 제품이 440개인 만큼 처방 수를 이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확대를 주장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처방을 제한한 한약조제지침서가 없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했다”며 “최소한 200~400개 정도로 처방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1995~2003년 치러진 한약조제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한약조제약사는 2만7,802명으로, 대략 2만명 정도가 실제 활동하는 것으로 약사회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약사(약 3만7,000명)의 46%정도로, 한약분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처방 수가 확대되면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난다. 한의사협회는 본보의 질의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독성이 우려되는 한약이 100처방 내 포함돼 있다며 오히려 처방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개 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지만 복지부는 절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현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과거 집행부보다 한약사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정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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