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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청원 논란 ‘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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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청원 논란 ‘지하철 성추행’ 한의사, 실형 확정

입력
2019.08.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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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형이 올린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형이 올린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성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인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 역곡역을 출발해 구로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에서 승객 B씨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자백한 건 한의사 취업제한 불이익을 피하자는 변호인 법률상담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장면 동영상에 따르면 B씨는 A씨 행위를 의식해 수 차례 시선을 보냈다”며 “A씨와 B씨 위치 및 자세, 주변 승객들과 간격 등에 비춰보면 과밀한 승객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 형은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다. 청원 글에 7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호응을 얻자 1,2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판결에 고려됐다”고 밝혔고, 이에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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