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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열악한 처우ㆍ노동환경 개선 나선다

입력
2019.08.08 11:15
수정
2019.08.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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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성 아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좋은 돌봄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4대 분야에서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122억원이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우리 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다. 서울 시내 장기요양기관은 2017년 기준 3,040곳이며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총 8만4,564명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 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독감 예방주사’를 올해 10월부터 연 1회 무료 접종토록 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는 2020년부터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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