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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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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찰관 기소

입력
2019.08.08 09:21
수정
2019.10.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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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경.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목포경찰서 간부 A씨와 A씨의 아들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성인용 오락실 3곳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등으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양모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목포지역 불법 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아들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들은 시내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아들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성인용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오락실 운영 관련 수사과정에서 경찰 단속 정보가 A씨로부터 유출돼 오락실 쪽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오락실과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이 경찰 단속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들의 관계는 재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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