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때 반드시 공채 거쳐야”
이찬열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사립학교가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동안 학교법인이 정한 방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던 탓에 사학에 빈번하게 발생해 온 이른바 ‘낙하산 채용’을 막자는 취지다. 교육당국이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과 맞물려 사학 교원은 물론 직원으로까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설 조항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사립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은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공개전형 시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학은 현행법(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교원은 물론 사무직원의 급여 및 복무 등 임용에 관한 전반사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자율성을 악용한 사학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사립 초ㆍ중ㆍ고교 친인척 직원(교원 제외)’ 채용 현황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학은 전국 262개에 달했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 10명 중 7명(66%)은 자녀ㆍ배우자 및 조카 등 3촌 이내 친인척이었다.
실제로 교육부 감사 결과 경기도의 A사립대는 2016년 당시 총장 겸 법인 이사의 조카를 면접도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학교법인 사무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이 총장의 손녀 역시 2013년 같은 방식으로 대학본부 직원으로 채용됐다. 전북의 B사립 전문대학은 2014년 당시 이사장의 자녀를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학교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했다. 업무는커녕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 자녀에게 대학은 한 해 약 6,000만원가량의 급여까지 챙겨줬다.
교육당국도 최근 사학 교직원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달 초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학혁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사립 초ㆍ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사학의 임의적 교원채용에 대한 임금을 보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 등 개별 시도교육청 차원에선 올해 초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는 인사지침을 공지한 상태다.
이찬열 의원은 “정규교사 시험에 서류심사로 교장의 딸이 뽑히고, 행정실 직원에 친인척을 내리꽂아 학교 재정분야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다수 사학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직원 공개 채용 등 사학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