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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제라도 추가 규제 ‘칼’ 움켜쥐고… 한국 때리기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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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제라도 추가 규제 ‘칼’ 움켜쥐고… 한국 때리기 속도조절

입력
2019.08.07 17:55
수정
2019.08.07 23:4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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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개별 품목은 추가규제 안 해

한국 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다시 칼 빼들 수도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 2탄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 결정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출절차가 엄격해지는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을 뿐, 한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세가 완화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

일본이 당초 개정안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발표하면서 전략물자 중 일부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예고한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관측은 빗나갔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핵심은 3개 품목의 개별허가 지정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두 가지였다”라며 “일본이 예고한 대로 진행된 것일 뿐, 향후 개별허가 품목 지정을 통한 추가 공세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했다. 일본 측이 두 단계의 경제보복으로 일본산 소재 수급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크게 만든 효과를 이미 거뒀다는 설명이다.

실제 1,100여개의 전략물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와 같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부여 받을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선 일본 수출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도 일본 정부가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캐치올(상황허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일본 정부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불확실성의 공포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한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의 불충분 △안전보장상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어떤 부적절한 사례나 안보상 우려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공포 단계에서 추가 공세를 취하지 않고 숨 고르기에 나선 데에는 한국의 반발에 따른 미국의 관여 움직임과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을 남발할 경우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후 국제 사회에 ‘보복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선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특정국가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른 일본 수출기업의 피해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감안, 섣부른 추가 공세는 자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내외 우려에도 ‘한국 때리기’를 감행한 일본 정부는 언제라도 칼을 뽑아들 가능성이 크다. 시행규칙은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위 법령이다. 때문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제시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 한일 간 외교ㆍ안보적 갈등이 불거질 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꺼내 들 수 있다. 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소재 국산화 대책 등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는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등에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이 수출하는 농수산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거나 일본계 금융회사들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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