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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도 뻔한 日의 보복 속도조절, 정부 대응 느슨해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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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도 뻔한 日의 보복 속도조절, 정부 대응 느슨해지지 말아야

입력
2019.08.08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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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에 관련 내용이 고시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에 관련 내용이 고시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을 공포했다. 수출 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시트 등 3개 품목 이외의 ‘개별 허가’ 품목은 더 지정하지 않았다. 잠시 추가 경제보복을 멈추고 한국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는 없애는 대신 수출심사 국가를 A, B, C, D 4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는데, 한국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 분류됐다.

일본의 제도 개편은 경제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당성을 보강하고 향후 한국의 WTO 제소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한국을 B그룹으로 낮추면서도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 대응을 지켜보면서 보복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8일 관계장관 회의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데, 여기서 일본을 29개 우대국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일본이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이 경제보복의 후퇴라고 보긴 어렵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B그룹으로 강등된 것은 한국밖에 없다. B그룹 강등된 한국은 1,120개 전략물자에 대해 언제든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준수하면 포괄허가 품목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한국 수출 일본 기업이 CP 인증을 받았다 해도 일본 정부의 재량권이 큰데다 소량 수입하는 중소기업은 그나마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C그룹인 대만에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를 포괄허가 품목으로 분류하면서 한국에만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점은 교역국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 분명하다.

일본이 경제보복 확대에 숨고르기를 한다 해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 조치에 물샐 틈이 없게 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부품ㆍ소재 경쟁력 강화 정책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정경 분리 원칙 아래 구축된 신뢰 관계를 정권 이해에 따라 쉽게 뒤집는 나라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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