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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일본 대표 앞에서 “수출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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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일본 대표 앞에서 “수출규제 폐지하라”

입력
2019.08.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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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가운데) 법무부 차관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해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오수(가운데) 법무부 차관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 참석해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주재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협약 행사에 참석해 일본 측 대표를 앞에 두고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국제 상사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강제성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식을 마친 뒤 열린 수석대표단 원탁회의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되며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싱가포르가 주도한 이번 서명식에는 미국과 중국 등 46개국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발언한 회의에는 46개국 대표들은 물론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일본 측 대표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협약에 서명한 가입국 중 3개국 이상이 자국내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협약은 곧바로 발효된다. 앞으로 각국 기업 간에 분쟁이 생겨 당사자들끼리 조정을 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조정은 판사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한두 달 안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그 동안 기업 간 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 소송이나 중재로 가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명으로 국제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제상사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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