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또 터졌다. 자신이 지도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 대학 교수가 경찰에 고소됐다. 외국인 여교수 성추행 등 교수들 추태로 총장이 재발을 막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한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다시 같은 사건이 불거졌지만 해당 교수는 내부 진상조사나 어떠한 인사 조치도 받지 않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전북대 생활과학대학 A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달 중순 학교 앞에 있는 한 술집에서 자신이 지도한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교수가 이 같은 범죄로 수사 받는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성추행을 시도한 A교수에게 저항하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교수는 경찰에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 “그런(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A교수의 주장이 엇갈려 A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구체적 조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학교 인문대학장 C교수는 외국인 여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C교수는 여교수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데려다 주는 길에 차 안에서 허벅지 사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측은 성추행 사건 신고 뒤에도 한 달 동안 가해 교수를 피해 교수로부터 격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해당 교수 강의를 거부하고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성추행을 비롯해 사기, 음주운전, 논문 부정, 선거 개입 등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자 김동원 총장은 지난달 9일 부총장 등 보직 교수 20여명과 함께 교수들의 불법ㆍ일탈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비위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총장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며칠 만에 성추행 사건이 또 불거졌다. 더구나 성 비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공언했지만 A교수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없어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나온다. 대학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징계 절차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사가 종료되면 합당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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