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靑 “삼권분립” 강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에 靑 “삼권분립” 강조

입력
2019.08.07 15:37
0 0

이재용ㆍ김경수 건 이어 법관 파면 국민청원에 3번째 답변

“법관 인사ㆍ징계에 청와대 관여 못 해”…청원 자제 당부도

’아동 성폭행범 감형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7일 답변하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라이브 캡처
’아동 성폭행범 감형판사 파면’ 국민청원에 7일 답변하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라이브 캡처

아동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 감형을 결정한 판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관을 파면해달라는 청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도 청와대는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7일 오전 국민청원답변 라이브를 통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2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폭행 및 협박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지난 6월 14일 청원인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것도 한 몫 한다”며 2심 재판부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 마감되기까지 한 달 동안 24만298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 지난 3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시킨 판사에 대한 청원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강 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이며,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 수행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판사 파면 청원에 답변하는 게 이번으로 세 번째인데 재판 결과나 법관 인사 등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