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민 건의로 개선한 ‘규제 혁신 10대 사례’ 발표
공공청사 內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수소차 확산 기대
중ㆍ고등학교 주변에 개설이 불가했던 당구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경영 컨설팅ㆍ디자인 등과 달리 수출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번역 서비스업도 이제 수출 용역으로 인정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것이다.
우선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공공청사에는 매점ㆍ어린이집ㆍ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소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공공청사로서는 처음으로 화성시청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던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정착자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미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던 비농업어인은 귀농어를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귀농어귀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중ㆍ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개설할 수 없었던 당구장도 이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이고, 금연구역이며, 유해업소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장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당구장은 1만 8,523개소다. 아울러 수출로 인정되지 않았던 번역 서비스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이제 수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로 관련 국내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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