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
경남 거제경찰서는 주택공사에 따른 공사차량 통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마을 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한 A(50)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쯤 거제시 사등면 신축중인 자신의 주택공사 현장 마을의 B(57)씨를 찾아가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뒤 40m가량 떨어진 C(74ㆍ여)씨를 찾아가 그 집에 있는 흉기로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 한 뒤 잠적했으며, 경찰은 수색을 벌여 당일 오후 6시 50분쯤 범행 현장에서 7㎞가량 떨어진 한 부두 주차장 차 안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쯤부터 본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차량 통행 등 문제로 BㆍC씨 등 마을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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