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능ㆍ효과를 광고한 식품ㆍ화장품 광고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725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 6월부터 7월까지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제품광고들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커피’ 과다섭취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방탄커피는 무염버터와 코코넛 오일을 첨가한 커피로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방탄커피라고 불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손상, 심혈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탄커피와 함께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ㆍ광고한 쇼핑몰 등 2,170건 중 373건이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적발사례를 보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속임광고와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각각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을 내세우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업 등 화장품(크림류)의 허위ㆍ과대광고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지방 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 및 셀룰라이트 분해 등 다이어트 관리 효능을 허위ㆍ과대광고한 사례는 134건이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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