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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직 계속 유지"… 교단 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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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직 계속 유지"… 교단 결정에 불복

입력
2019.08.07 11:22
수정
2019.08.07 2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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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성교회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성교회 전경. 연합뉴스

명성교회의 부자(김삼환ㆍ하나 목사) 세습이 부당하다는 교단의 결정에 명성교회가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6일 내부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어제 재판국 재심 결정은) 기존 재판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법적으로 잘못했다. 내달 열리는 총회에 세습 금지와 관련한 헌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기도하고 견디겠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교단은 9월 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제104차 총회를 연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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