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시행령)을 관보에 공포하고 예정대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특정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령의 하위법령인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라 2차 경제보복 수위와 한국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칙 내용에 따라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일부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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