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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신고하고 포상금 3,000만원… 일당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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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신고하고 포상금 3,000만원… 일당 10명 검거

입력
2019.08.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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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3,000만원 포상금을 받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모아 신고한 한 공익제보자에게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3,000만원은 2017년부터 서울시가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이 신고자는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 회원을 꾀어내 부당이익 212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의 범죄 증거를 민사단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민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잠복과 계좌 추적 등 수사 끝에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민사경은 “해당 업체의 범죄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가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 차례 현장에 잠입해 현장을 녹화하고,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 플랜 같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줘 추가적인 범죄 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점조직 형태의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익신고 없이 적발이 어렵다.

민사단은 민생범죄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다단계를 비롯해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 거래 등 16개 분야 민생범죄를 민사단에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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