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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답안지 고친 교감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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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답안지 고친 교감 검찰로

입력
2019.08.07 11:16
수정
2019.08.13 10:4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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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답안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Y고 전 교감 A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수정한 답안지 주인 B씨는 채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 불합격 처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진행된 ‘2019학년도 Y고 체육과 교원 채용’ 채점 과정에서 응시자 B씨의 답안을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는 지난 1월 제보를 받은 뒤 내부감사를 벌인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채용 당시 교육학, 체육학 시험 출제자이자 채점자였던 A씨가 B씨에게 문제를 유출했고, 나중에 시험이 치러진 뒤 B씨 답안지에서 정답을 고친 것으로 봤다. 다만 이 때 A씨는 B씨가 정답으로 적은 여섯 문제를 오히려 틀린 답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B씨가 지나치게 높은 점수로 합격하면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될까 봐 A씨가 합격선을 넘는 수준으로 B씨 점수를 적당히 낮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조작을 위해 평소 B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C씨를 시험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정황 등 숙명여고 사태 때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방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측에 A씨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교감 직만 내놨을 뿐, 평교사 신분으로 휴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채용비리 의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독립성’을 내세운 사립학교들의 반발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 각 시도교육청은 2014년 위탁시험제를 도입했다. 공립학교 교원채용 때 사립학교들의 교원채용 시험도 함께 치르는 것이다. 각 사립학교별로 소규모 인원을 뽑는 바람에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이 각 사립학교의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진행해 선발 인원의 3~7배수 정도의 인원을 뽑아 각 사립학교에 통보하면, 사립학교는 이들을 상대로 2차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자를 선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유인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 사립학교는 거의 없다. 시교육청이 관리하는 사립학교법인 140개 중 위탁시험제를 활용하는 학교법인은 올해 기준으로 17곳(12%)에 불과하다. 이번에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한 Y고 역시 위탁시험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인사권은 학교법인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깜깜이 운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채용비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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