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6일부터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음식점 업종에 대해 연 1.45% 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5등급 이상은 2,000만원까지, 6등급 이하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 심사 요건을 완화해 모든 업체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인 서구와 중구 영종도, 강화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2,000만원까지 모두 100억원의 긴급 융자를 지원 중이다.
시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 피해가 가장 큰 음식점 업종 경우 대출 금리가 2.9%이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연 1.45% 이자를 보전해 업체에선 연 1%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에 따라 서구와 강화군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영종도는 중부지점을 각각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나 전화(1577-379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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