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와 관련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할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6일 오후 2시 현대건설, 양천구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7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시공사 등이 터널 안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공사 관계자 2명, 감리단ㆍ협력업체 관계자 각 1명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모(64)씨 등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인부 2명이 배수시설 내부 점검을 위해 터널에 들어갔고, 현대건설 직원 안모씨가 뒤늦게 이들을 데리러 터널에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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