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취중에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사안이 경미한 점과 이재룡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이재룡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했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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