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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취중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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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취중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

입력
2019.08.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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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국일보DB
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국일보DB

연기자 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취중에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사안이 경미한 점과 이재룡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 지난 2일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이재룡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했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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