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조사대상 1만4,000여 필지 연내 마무리… 여의도면적 90% 2.6㎢ 국유화 달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ㆍ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이 일재 잔재 청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속재산 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귀속재산은 일제 강점기 조선내 일본인 소유재산으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 이후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맡은 이 후 조사대상 4만1,000여필지 중 아직 남아 있는 1만4,000여필지에 대해 연내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땅을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조사할 경우에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7월말 현재 조사대상의 60%수준인 7,700여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대상 필지가 많은 전남 영광군과 전북 정읍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자료발급과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과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을 기관간 협업으로 극복했다.
계획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 절차 등을 거쳐 국유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귀속재산 업무를 맡은 후 국유화한 재산은 3,625필지 893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귀속재산을 부동산관련 법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등을 포함하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90%인 2.6㎢(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를 국유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사업은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함으로써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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