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유씨는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 의원 사무실에 협박 편지와 커터칼,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붉은 색 손 글씨로 작성한 A4 용지 한 장짜리 협박 편지에는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라고 비난하는 내용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협박 문구가 담겨 있었다. 편지 작성자는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소개했다. 경찰은 한 달 여 수사 끝에 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유씨를 체포해 같은 달 31일 구속했다.
유씨는 체포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공안 탄압’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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